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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꽃무지97
신중한꽃무지9724.01.27

계약직의 재계약시 연차의 재산정 타당성 문의

엄마가 군무원으로 재직중이예요.

60년생이고, 워낙에 사람을 구하기 힘든 지역라,

이미 퇴직해야하는 나이지만,

계약직으로 재계약하여 연속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는 기존 근무기간을 인정받아, 기존 연차기간에 계속적으로 연차가 붙어서 연차기간이 꽤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부터는 어떤 사유에서인지 연차기간을 리셋한다도 합니다.

그래서 퇴사후 재입사의 개념인가 싶어서 퇴직금을 정산했는지 여쭤봤더니 퇴직금을 따로 정산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연차기간의 재정산이 타당한가 여쭙니다.

소중한 시간 할애해 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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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퇴사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의 과정을 형식적으로라도 거치지 않았다면 근로기간은 연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연차도 이러한 기준에 맞춰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리셋하여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계산은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명확한 사유로 연차기간을 리셋한다면 법위반이므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이나 연차는 계속 이어서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 후 촉탁직 재입사가 아니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속 계약을 갱신해왔다면 연차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로 봐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