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험한비오리152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병가 이후 퇴직 시 유리한 방안이 궁금합니다건강 상의 이유로 3개월 병가 중이고, 3개월 더 연장해 총 6개월 병가기간을 가질 계획입니다(취업규칙 내용: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최초 3 개월 휴직 후 1 회에 한해 추가 3 개월을 연장, 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 연장이 가능)병가 이후에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사를 그만두고자 할 때, 언제 퇴직을 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요?일단 퇴직금에는 병가 기간이 산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제 20 조(근속기간의 계산)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 17 조 제 ① 항 제 2 호의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 및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휴직 외 개인청원(학업,질병(업무외) 등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연차유급휴가 계산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병가 마감일까지 근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을지, 아니면 병가를 연장할 필요 없이 퇴직을 하는 게 유리할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보험 가입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지 등 4대보험 등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년 10개월 근무 vs 2년 근무 퇴직금1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과2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것 비교 시 퇴직금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1년 초과 근무 시엔 단순히 일수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아니면 2년 채우고 퇴사할 때엔 퇴직금에 추가로 플러스되는 것이 있을까요?또한 보통 퇴사 일자를 정할 때 월급날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말일까지 근무해서 상여금까지 받고 퇴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