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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비오리152
영험한비오리15224.01.28

1년 10개월 근무 vs 2년 근무 퇴직금

1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과

2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것 비교 시

퇴직금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1년 초과 근무 시엔 단순히 일수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아니면 2년 채우고 퇴사할 때엔 퇴직금에 추가로 플러스되는 것이 있을까요?

또한 보통 퇴사 일자를 정할 때 월급날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말일까지 근무해서 상여금까지 받고 퇴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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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재직일수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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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퇴사일자를 어떤 날로 정할지는 근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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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과 2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것 비교 시 퇴직금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정도의 퇴직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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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이고, 상여금까지 받고 나가는 것 또한 자유로이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따라 배수가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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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 근무 시엔 단순히 일수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별도로 플러스 되진 않으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다르긴 합니다. 상여금까지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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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과

    2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것 비교 시

    2달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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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은 위의 계산식을 따릅니다. 2년이 넘았다고 해도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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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하므로 1년 10개월과 2년은 60일 정도 차이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년이 넘는다고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퇴직금 자체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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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10개월과 2년 근무한다고 하여 퇴직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2개월분의 퇴직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퇴사날짜는 보통 임금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를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말일을 퇴직일로 정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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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수준이 증가합니다. 2년이 되었다고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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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하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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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근무하면 1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고

    2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년을 채운다고 하여 추가로 플러스 되는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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