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과
2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것 비교 시
퇴직금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1년 초과 근무 시엔 단순히 일수로 퇴직금이 계산되나요? 아니면 2년 채우고 퇴사할 때엔 퇴직금에 추가로 플러스되는 것이 있을까요?
또한 보통 퇴사 일자를 정할 때 월급날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말일까지 근무해서 상여금까지 받고 퇴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재직일수가 늘어나는만큼 퇴직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퇴사일자를 어떤 날로 정할지는 근로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10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과 2년 근무 후 퇴사하는 것 비교 시 퇴직금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어느 정도의 퇴직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이고, 상여금까지 받고 나가는 것 또한 자유로이 선택하면 됩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에 따라 배수가 달라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초과 근무 시엔 단순히 일수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별도로 플러스 되진 않으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다르긴 합니다. 상여금까지 받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달분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퇴직금은 위의 계산식을 따릅니다. 2년이 넘았다고 해도 추가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은 회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로 계산하므로 1년 10개월과 2년은 60일 정도 차이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2년이 넘는다고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퇴직금 자체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10개월과 2년 근무한다고 하여 퇴직금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2개월분의 퇴직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이죠.
퇴사날짜는 보통 임금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예를들어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경우, 말일을 퇴직일로 정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수준이 증가합니다. 2년이 되었다고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간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계산하므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이 비례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지급요건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1년 10개월 근무하면 1년 10개월치의 퇴직금이 지급되고
2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2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2년을 채운다고 하여 추가로 플러스 되는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