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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다사자93
고운바다사자93
  • 부동산경제
    24.01.28
    Q.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집주인 변경 관련 문제상황 요약​- 20년 4월 LH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2년 계약함.- 21년 5월 집주인 변경됨. 해당 사실을 LH에 알리지 못했음.- 22년 1월 LH에서 재계약 대상자라는 공문이 날아와 새 집주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하기로 합의함.- 그렇게 2년 더 살다가 24년 4월 계약 만료로 퇴거하기로 결정, 새 집주인께 반환확약서 받아서 LH로 팩스보냄.​이런 상태인데멍청하게도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LH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걸 며칠 전에 눈치챘습니다 ..​새 집주인 날인이 찍혀있는 반환확약서는 1월 첫째주에 LH로 이미 보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는 아직 말이 없음)​방금 새 집주인분과 통화해보니 건물 명의 변경될 때부터 지금까지 LH와 따로 서류를 주고받은 적은 없다더군요.​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로 여쭤볼 예정인데 너무 불안합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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