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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다사자93
고운바다사자9324.01.28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집주인 변경 관련 문제

상황 요약

- 20년 4월 LH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2년 계약함.

- 21년 5월 집주인 변경됨. 해당 사실을 LH에 알리지 못했음.

- 22년 1월 LH에서 재계약 대상자라는 공문이 날아와 새 집주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하기로 합의함.

- 그렇게 2년 더 살다가 24년 4월 계약 만료로 퇴거하기로 결정, 새 집주인께 반환확약서 받아서 LH로 팩스보냄.

이런 상태인데

멍청하게도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LH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걸 며칠 전에 눈치챘습니다 ..

새 집주인 날인이 찍혀있는 반환확약서는 1월 첫째주에 LH로 이미 보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는 아직 말이 없음)

방금 새 집주인분과 통화해보니 건물 명의 변경될 때부터 지금까지 LH와 따로 서류를 주고받은 적은 없다더군요.

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로 여쭤볼 예정인데 너무 불안합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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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입주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LH에 주민등록등본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사실을 LH에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반환확약서를 LH에 보내셨다면, 이 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LH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설정 시 다음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기간 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반환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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