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집주인 변경 관련 문제
상황 요약
- 20년 4월 LH청년전세임대주택으로 2년 계약함.
- 21년 5월 집주인 변경됨. 해당 사실을 LH에 알리지 못했음.
- 22년 1월 LH에서 재계약 대상자라는 공문이 날아와 새 집주인과 묵시적 계약 연장하기로 합의함.
- 그렇게 2년 더 살다가 24년 4월 계약 만료로 퇴거하기로 결정, 새 집주인께 반환확약서 받아서 LH로 팩스보냄.
이런 상태인데
멍청하게도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LH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걸 며칠 전에 눈치챘습니다 ..
새 집주인 날인이 찍혀있는 반환확약서는 1월 첫째주에 LH로 이미 보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는 아직 말이 없음)
방금 새 집주인분과 통화해보니 건물 명의 변경될 때부터 지금까지 LH와 따로 서류를 주고받은 적은 없다더군요.
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바로 여쭤볼 예정인데 너무 불안합니다. 저한테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니, 입주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의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으며, 주민등록 미 전입 또는 무단이전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 후 잔금일 전일까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LH에 주민등록등본을 필히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 변경 사실을 LH에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반환확약서를 LH에 보내셨다면, 이 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LH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설정 시 다음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기간 내 임차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주인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반환확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잔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과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해, 내일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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