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 계정을 판매 후 재구매가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목적)안녕하세요 제가 약 2년 전쯤에 로스트 아크 라는 게임 계정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아이디팜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였고 판매 내역 및 카카오톡에서 판매를 하고 제가 다시 접속하지 않는것에 동의한다고 카톡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제가 다시 계정을 구매하고 싶어 구매자분께 다시 되팔생각이 있으신지 차액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여쭤봤지만 판매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제 명의 계정이기 때문에 구매자분 동의 없이 다시 구매해와도 괜찮은건지 법적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 돈을 안내고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구매금액 + 차액을 내고 다시 구매해오고 싶다는 뜻 입니다 제가 판매할 때 없었던 게임 재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보상 할 예정 입니다) 판매하고 1년이 지나면 기망죄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거래 처음부터 회수 목적으로 판매한것도 아닙니다 충분하게 보상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매자 분이 따로 게임에 돈을 쓰신적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