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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코브라219
홀쭉한코브라21924.01.28

게임 계정을 판매 후 재구매가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 보호목적)

안녕하세요 제가 약 2년 전쯤에 로스트 아크 라는 게임 계정을 25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아이디팜 이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였고 판매 내역 및 카카오톡에서 판매를 하고 제가 다시 접속하지 않는것에 동의한다고 카톡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제가 다시 계정을 구매하고 싶어 구매자분께 다시 되팔생각이 있으신지 차액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여쭤봤지만 판매 생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제 명의 계정이기 때문에 구매자분 동의 없이 다시 구매해와도 괜찮은건지 법적조언이 듣고 싶습니다 ( 돈을 안내고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구매금액 + 차액을 내고 다시 구매해오고 싶다는 뜻 입니다 제가 판매할 때 없었던 게임 재화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보상 할 예정 입니다) 판매하고 1년이 지나면 기망죄 성립이 안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거래 처음부터 회수 목적으로 판매한것도 아닙니다 충분하게 보상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매자 분이 따로 게임에 돈을 쓰신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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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의 동의없이 질문자님이 이를 강제로 가져오는 것(동의가 없는데 왜 구매라고 기재하신 것인지 의문입니다)은 개인정보 보호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위법이기 때문에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첫째, 게임 계정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무체재산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정 원주인의 동의 없이 타인이 매매나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둘째,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정을 되사려고 한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매 당시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망죄의 경우 판매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1년 후에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넷째, 추가 보상이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계정 사용자인 구매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방적인 계정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매자분의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경우, 법적 대응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이 재구매에 부동의한 경우, 상대방 동의 없이 회수하게 되면 구매금액에 본인이 정한 차액을 지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