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쩍은저어새11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협상(근로계약서상 계약 날짜에 대한)소급 적용 관련 문의-4월 18일 연봉협상 계약을 진행했습니다.근로계약서는 1월 1일자로 작성되었습니다.앞선 3개월의 관한 부분은 소급적용에 대해 미정이라 들었고 당장 4월 월급에 책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 인지 알고싶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전회사에서의 국민연금 미납, 제가 내야할까요?상황-전회사에서 23년 11월 10일까지 업무 후 퇴사퇴사당시 3개월치 국민연금, 4대보험 체납이 있었음현재 23년 11월치 국민연금이 미납되어있는데 상정금액이 이전과 동일함-월 근로기준 소득이 전체 평소 받던 급여로 잡혀있고 11월 1개월치가 이전달과 동일한 금액으로 체납되어있는데근로소득이 줄면 국민연금 제출액도 달라져야하는거 아닌가요?11월 10일까지 일한 곳에서 11월분을 미납한 상태인데 개인이 내야 하는지 납부까지 다시 요청, 대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육아휴직 복직 후 국민연금 체납, 퇴사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다니는 회사는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22년 8월 3개월 출산휴가를 쓰고 12개월 육아휴직 후 작년 11월 복귀하였습니다.이번에 연말정산을 하다 알게되었는데 복귀한 11월부터 현재까지 월급에서는 사대보험 및 국민연급 공제하고 월급을 받았으나 4대보험 및 국민연금은 현재 체납 중입니다.인사팀에 문의해봤는데 회사에서 나가는 비용에 대한 1순위는 직원 월급, 2순위는 상환이라 체납된 금액은 보통 4-5개월 뒤 한번에 낸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확하게 언제 내준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대표님 마음이라고 답변받았어요.)회사에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대해 기다려(?)준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런 상황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어도 6개월간 복귀한 근무지에서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사후지급금이 걸립니다.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은 안해줄 것 같은데 사대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게되었을 때 사후지급금은 절대 못받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