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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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 23년 11월 10일까지 업무 후 퇴사
퇴사당시 3개월치 국민연금, 4대보험 체납이 있었음
현재 23년 11월치 국민연금이 미납되어있는데 상정금액이 이전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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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근로기준 소득이 전체 평소 받던 급여로 잡혀있고 11월 1개월치가 이전달과 동일한 금액으로 체납되어있는데
근로소득이 줄면 국민연금 제출액도 달라져야하는거 아닌가요?
11월 10일까지 일한 곳에서 11월분을 미납한 상태인데 개인이 내야 하는지 납부까지 다시 요청, 대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