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 방 쪼개기 +근생)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원룸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 + 방 쪼개기로 문제가 있습니다.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은 102호, 등본에는 101호, 원룸 계약서에는 101호의 일부 102호로되어있습니다.이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제 101호에도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인데 제가 받게된다면 다른 분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근린생활 시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