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지금 거주하고 있는 원룸 용도가 근린 생활시설 +
방 쪼개기로 문제가 있습니다.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방은 102호, 등본에는 101호, 원룸 계약서에는 101호의 일부 102호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또 실제 101호에도 다른 사람이 거주 중인데 제가 받게된다면 다른 분은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근린생활 시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근린생활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무주택세대주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전입신고+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공제 가능해보이며 다른분도 이에 해당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