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통보했는데 더 근로하라는 회사, 그냥 그만두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다른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고 지난 26일 금요일에 퇴사를 통보하였으나제 퇴사 희망일자와 관계없이 3주를 더 일하다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1. 회사 측이 주장하는 일자보다 이르게 퇴사하면 무단퇴사 처리가 되는지요?2. 회사가 정한 날보다 이르게 퇴사하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이에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3. 사내 양식에 사직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사직서가 아닌 구두나 이메일로 전달한 사직의사는 효력이 없을까요?다음 회사로 이직해야하는 날짜가 얽혀 고민이 많은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