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고 지난 26일 금요일에 퇴사를 통보하였으나
제 퇴사 희망일자와 관계없이 3주를 더 일하다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 회사 측이 주장하는 일자보다 이르게 퇴사하면 무단퇴사 처리가 되는지요?
2. 회사가 정한 날보다 이르게 퇴사하면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데 이에 대응할 법적인 근거가 있을까요?
3. 사내 양식에 사직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사직서가 아닌 구두나 이메일로 전달한 사직의사는 효력이 없을까요?
다음 회사로 이직해야하는 날짜가 얽혀 고민이 많은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