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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백로18
용감한백로18
  • 민사법률
    24.01.29
    Q. 형사소송 패소후 변호사비용 민사소송.형사소송으로 업무방해죄 10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사건 내용은 1만원 악세사리 교환 불가로 항의 과정에서 점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 입니다.그이후 상대방에서 형사소송으로 변호사비용+성공보수 까지 총 1천만원 지불했다는 영수증 첨부와 함께민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이런경우에 소송물가액 에 따른 소송비용이 성립이 되나요? 된다고 하면 얼마정도 변호사 비용이 책정이 되나요?아니면 이런경우는 변호사 비용을 전부다 보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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