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으로 업무방해죄 100만원 벌금형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은 1만원 악세사리 교환 불가로 항의 과정에서 점원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 입니다.
그이후 상대방에서 형사소송으로 변호사비용+성공보수 까지 총 1천만원 지불했다는 영수증 첨부와 함께
민사소송이 들어 왔습니다.
이런경우에 소송물가액 에 따른 소송비용이 성립이 되나요? 된다고 하면 얼마정도 변호사 비용이 책정이 되나요?
아니면 이런경우는 변호사 비용을 전부다 보상해 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은 가해자가 배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사정을 보면 1000만원을 썼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금액으로 보이며, 오로지 변호사비용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로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습니다. 형사고소는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