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얌전한물총새171
얌전한물총새171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1.29
    Q. 과업지시서에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제가 본 용역들은 과업지시서에 최저시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만 존재해, 설계단계에서 단순노무원등으로 계산을 하여도 용업업체에서는 최저시급만 지급하였습니다.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자조립제품원 가격으로 용역설계를 했다면 과업지서에 해당 노임단가 기준으로 용역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 부분을 어디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