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에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제가 본 용역들은 과업지시서에 최저시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만 존재해, 설계단계에서 단순노무원등으로 계산을 하여도 용업업체에서는 최저시급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자조립제품원 가격으로 용역설계를 했다면 과업지서에 해당 노임단가 기준으로 용역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 부분을 어디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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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업지시서에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라는 내용이나 그밖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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