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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물총새171
얌전한물총새17124.01.29

과업지시서에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라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나요?

제가 본 용역들은 과업지시서에 최저시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라는 내용만 존재해, 설계단계에서 단순노무원등으로 계산을 하여도 용업업체에서는 최저시급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 전자조립제품원 가격으로 용역설계를 했다면 과업지서에 해당 노임단가 기준으로 용역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명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이 부분을 어디에 문의해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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