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미지급으로 인한 합의서 작성시..?안녕하세요집주인이게 2~3개월전부터 계약의사 없음 밝히고30일 만기일에 돈 지급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을 못주신다고 하셔서내용증명(폐문부재 일부러 안받으심)보냈다고 전세금 못주심 저희 못나간다고 전화통화 및 법적으로 조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곤 오늘 전세대출연장땜에 집주인이6.30일까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전세금반환하고 대출이자는 매월 30일날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남겼고 이내용에 대해선 합의서 쓰자고 하시는데 꼭 써야 하나요? ㅠ ㅠ합의서를 썼으면 법적인 조취(반환소송 및 임대차보증)를 할수 없나요?이자를 매달 안주셔도 계약이 연장됬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조취는 할수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