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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두견이238
행운의두견이23824.01.29

전세미지급으로 인한 합의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집주인이게 2~3개월전부터 계약의사 없음 밝히고

30일 만기일에 돈 지급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을 못주신다고 하셔서

내용증명(폐문부재 일부러 안받으심)보냈다고 전세금 못주심 저희 못나간다고 전화통화 및 법적으로 조치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곤 오늘 전세대출연장땜에 집주인이

6.30일까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무조건 전세금반환하고 대출이자는 매월 30일날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문자도 남기고 전화도 남겼고 이내용에 대해선 합의서 쓰자고 하시는데 꼭 써야 하나요? ㅠ ㅠ

합의서를 썼으면 법적인 조취(반환소송 및 임대차보증)를 할수 없나요?

이자를 매달 안주셔도 계약이 연장됬다고 생각하고 법적인 조취는 할수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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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주인이 전세금을 기한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그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합의서 유무와 관계없이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청구

    계약 갱신 거부

    따라서 합의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의 전세금 미반환이나 대출이자 미지급은 명백한 계약 위반사항이므로, 합의서 유무에 관계없이 세입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합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매달 주지 않는 경우, 이는 합의서에서 정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합의서의 내용과 법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현재의 상황이 복잡하고 민감하므로, 이에 대한 자문을 구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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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합의서를 작성해서 얻을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없이 법적인 조취를 취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합의서를 작성해주면 양당사자간 변제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6월 30일까지는 소송절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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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를 안쓰더라도 법적으로 보증금반환을 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현 상황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다면 굳이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서가 일단 작성되면 합의서 내용대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을 임대인이 이행하지 않으면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제기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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