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간 증여세 관련 질문드려봅니다1.이번에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5천만원 저에게 1천만원 미성년자녀 2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해주셨습니다그에따른 각각의 증여내역은 곧 모두 신고하려고 합니다이때 증여세가 있나요?2.추후 아내가 다시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후(신고할것임)제가 증여받은 1천만원을 합쳐서 제 명의로 된 주담대(6천만원)를 상환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3.1번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서 각각 천만원씩 제 계좌로 이체하여 8천만원을 상환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