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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뿔영양46
겸손한뿔영양4624.01.30

가족간 증여세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1.이번에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5천만원 저에게 1천만원 미성년자녀 2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에따른 각각의 증여내역은 곧 모두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있나요?


2.추후 아내가 다시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후(신고할것임)

제가 증여받은 1천만원을 합쳐서 제 명의로 된 주담대(6천만원)를 상환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3.1번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서 각각 천만원씩 제 계좌로 이체하여 8천만원을 상환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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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과거에 증여내역이 없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답변입니다.

    1. 사위도 기타친족으로 보기때문에

    구성원 모두 증여세 0원이 나옵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하지만

    증여세가 없기때문에 신고를 안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증여 내역이 있는경우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를 내지않습니다.

    3. 이 역시 상관없습니다.

    자세한 세무 컨설팅과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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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3.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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