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겸손한뿔영양46
겸손한뿔영양46
24.01.30

가족간 증여세 관련 질문드려봅니다

1.이번에 장모님께서 아내에게 5천만원 저에게 1천만원 미성년자녀 2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해주셨습니다

그에따른 각각의 증여내역은 곧 모두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때 증여세가 있나요?


2.추후 아내가 다시 저에게 5천만원을 증여후(신고할것임)

제가 증여받은 1천만원을 합쳐서 제 명의로 된 주담대(6천만원)를 상환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3.1번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의 계좌에서 각각 천만원씩 제 계좌로 이체하여 8천만원을 상환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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