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아래의 답변은
과거에 증여내역이 없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답변입니다.
1. 사위도 기타친족으로 보기때문에
구성원 모두 증여세 0원이 나옵니다. 신고는 원칙적으로 해야하지만
증여세가 없기때문에 신고를 안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증여 내역이 있는경우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네 상관없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까지 증여세를 내지않습니다.
3. 이 역시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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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