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호랑나비108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취하 방법현재상황임금체불 진정 접수하고 출석한 상황입니다 못받은 금액은 700만원이고 8월달월급 100만원 미지급 8월 이후에는 근로자로 보기힘든 프리랜서식 근무환경이라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독관이 그렇게 말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감독관이 주는 서류 3장? 정도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무슨내용인지도 확인안했습니다 바보같이.. 사업주는 연락도 안받고 출석도 안했습니다. 8월이후 근무형태는 사장이 계약을 따낸뒤 저한테 일을주면 제가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한뒤 제 계좌로 고객에게 금액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일한 팀원들 금액은 제가 챙겨줬구요. 사장은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받았습니다.저는 사업자를 낸적도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저의 업무내용은 사장이 스케줄을 짜주고 출근시간도 정해주면 정해진 출근시간과 날짜에 맞춰 현장에가서 사장이 지시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계약을 제가 한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사장 지시하에 근무했는데 근무자가 아닌게 맞는건가요? 질문 요약1. 지장을 찍은 상태에서도 자료를 더 수집하여 재진정 하고싶다고하면 취하가 가능한가요?2. 취하한뒤 재진정접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3. 8월이후 근무형태는 정말 근로자로 보기힘든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접수 이후 임금체불로 볼수없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이후 출석했습니다 사장은 연락도 안받고 출석도 안했구요 제가 받아야할 금액이 700만원 정도인데 못받은 금액이 8월달 월급 그리고 8월 이후부터는 사장이 일을주면 현장에서 일을하고 일을 맡긴 계약자에게 제가 잔금을 받는 형식으로 월급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동청에서 하는말은 8월달 까지는 사장밑에 속해있는 근로자가 맞기때문에 임금체불이 맞지만 8월 이후부터는 제가 제팀원들 급여를 줬고 제 계좌로 돈을 받았기때문에 근로자로 볼수없다고 임금체불이 아니라내요 8월달 이후에 제 계좌로 받아야되는 금액을 사장이 자기계좌로 받고 정산해준다는말만하고 지금 까지 못받고있습니다 연락도안되고 어찌됐든 저는 사장밑에서 사장이 일을주고 일을했던 근로자인데 임금체불이 안된다는게 맞는말인가요? 근로감독관은 사기죄로 봐야된다고 하던데 .. 어찌됐던 월급형태는 아니지만 사장밑에 속해있고 사장이 일을 주는게 제월급인데 임금체불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