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상황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고 출석한 상황입니다
못받은 금액은 700만원이고 8월달월급 100만원 미지급 8월 이후에는 근로자로 보기힘든 프리랜서식 근무환경이라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독관이 그렇게 말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감독관이 주는 서류 3장? 정도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무슨내용인지도 확인안했습니다 바보같이.. 사업주는 연락도 안받고 출석도 안했습니다.
8월이후 근무형태는 사장이 계약을 따낸뒤 저한테 일을주면 제가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한뒤 제 계좌로 고객에게 금액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일한 팀원들 금액은 제가 챙겨줬구요. 사장은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자를 낸적도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저의 업무내용은 사장이 스케줄을 짜주고 출근시간도 정해주면 정해진 출근시간과 날짜에 맞춰 현장에가서 사장이 지시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계약을 제가 한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사장 지시하에 근무했는데 근무자가 아닌게 맞는건가요?
질문 요약
1. 지장을 찍은 상태에서도 자료를 더 수집하여 재진정 하고싶다고하면 취하가 가능한가요?
2. 취하한뒤 재진정접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3. 8월이후 근무형태는 정말 근로자로 보기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