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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08
유연한호랑나비10824.02.04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취하 방법

현재상황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고 출석한 상황입니다

못받은 금액은 700만원이고 8월달월급 100만원 미지급 8월 이후에는 근로자로 보기힘든 프리랜서식 근무환경이라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임금체불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독관이 그렇게 말하길래 그렇구나.. 하고 감독관이 주는 서류 3장? 정도를 읽어보지도 않고 지장을 찍어버렸습니다 무슨내용인지도 확인안했습니다 바보같이.. 사업주는 연락도 안받고 출석도 안했습니다.


8월이후 근무형태는 사장이 계약을 따낸뒤 저한테 일을주면 제가 현장에 가서 작업을 한뒤 제 계좌로 고객에게 금액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이 일한 팀원들 금액은 제가 챙겨줬구요. 사장은 계약금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사업자를 낸적도 근로계약서를 쓴적도 없습니다

저의 업무내용은 사장이 스케줄을 짜주고 출근시간도 정해주면 정해진 출근시간과 날짜에 맞춰 현장에가서 사장이 지시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계약을 제가 한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사장 지시하에 근무했는데 근무자가 아닌게 맞는건가요?


질문 요약

1. 지장을 찍은 상태에서도 자료를 더 수집하여 재진정 하고싶다고하면 취하가 가능한가요?


2. 취하한뒤 재진정접수는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3. 8월이후 근무형태는 정말 근로자로 보기힘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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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독관이 제시한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서류에 서명하였다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번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8월 이후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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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지장을 찍은 서류는 처벌불원 취지의 취하서일테고 재진정이 안된다는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안내받았다는 확인서일 겁니다. 재진정 안됩니다.

    2. 안됩니다.

    3. 취하를 안했으면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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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2.별도로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3.형식상 프리랜서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무시간이나 근무지가 고정적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지휘감독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고정적인 급여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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