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지식 프로필
끈질긴비쿠냐113
질문
답변
임금·급여
고용·노동
24.01.30
Q.
연봉계약서 6개월 근무시 수령 금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9월 1일에 계약을 하고 연봉계약서에 "계약일기준 6개월후 ***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3월1일자에 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현재 이직이 확정되어서 3월4일에 합류를 하게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회사에 3월 1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저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