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체결일 기준 6개월이 지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금하기로 정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요건이 있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따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지급 내용을 명시한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