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봉계약서 6개월 근무시 수령 금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9월 1일에 계약을 하고 연봉계약서에 "계약일기준 6개월후 ***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3월1일자에 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현재 이직이 확정되어서 3월4일에 합류를 하게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회사에 3월 1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저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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