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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비쿠냐113
끈질긴비쿠냐11324.01.30

연봉계약서 6개월 근무시 수령 금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9월 1일에 계약을 하고 연봉계약서에 "계약일기준 6개월후 ***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3월1일자에 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현재 이직이 확정되어서 3월4일에 합류를 하게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회사에 3월 1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 저 금액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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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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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9월 1일에 계약을 하고 연봉계약서에 "계약일기준 6개월후 ***원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3월1일자에 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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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을 확정한 바 있다면 회사가 지급의무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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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계약서 내의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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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월 1일까지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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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은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입사후 월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시 한꺼번에

    6개월치 임금을 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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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나, 임금지급의무를 질문내용과 같이 명시한 경우에는 6개월의 근속이 지나며 해당 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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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계약체결일 기준 6개월이 지나기만 하면 지급하기로 정했다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금하기로 정한 해당 금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요건이 있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목적 등에 따라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에 그와 같은 지급 내용을 명시한 경위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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