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한개미핥기180
- 약 복용약·영양제Q.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약 중복복용 문의정형외과ㅡ쎄브렉스캡슐 100mg, 에페론정, 에스졸정20mg1정 2회 5일분(에스졸정만 1정 1회 5일분)이비인후과ㅡ클래리미신정250mg,베리온정,에소카정20(600mg) 1정 2회 4일분팬스타정,엘로틴캡슐,유니코프정 1정 3회 4일분싱귤리엔정10mg. 1정 1회 4일분산부인과ㅡ바이독시정, 스틸유투엑스정1정 2회 7일분1) 이렇게 처방받았는데 동시 복용 가능한가요?2) 그리고 항생제, 소염진통제, 위산과다증 약이 중복되는데 다 같이 먹어도 되나요?3) 신장이 하나밖에 없는데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퇴사 후 퇴직금 관련 이의제기 협의에 서명한 경우(부제소합의 관련)안녕하세요최근 작년 말로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퇴사 하기 전 퇴사사직서에 부제소합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부제소합의에 대한 내용은 대략,1) 퇴사일의 다음달 급여일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다2) 재직동안 급여와 퇴직금, 기타 수당 등 일체 미지급된 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근로관계로 인한 어떠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근로에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어떠한 법률상 청구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라는 부제소합의에 서명한 경우.........1. 퇴사 전 퇴직금이 얼마인지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제소합의에 서명한 경우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퇴직금을 지급받기 전 퇴직금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부제소합의에 서명한 경우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부)2. 퇴사 후 다음달 급여일에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 받았으나 퇴직금 일부를 정산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 등에 이의제기가 가능한지?3. 만약 노동청 등에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 회사측에서 저한테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을 때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