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작년 말로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퇴사 하기 전 퇴사사직서에 부제소합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에 대한 내용은 대략,
1) 퇴사일의 다음달 급여일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다
2) 재직동안 급여와 퇴직금, 기타 수당 등 일체 미지급된 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근로관계로 인한 어떠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근로에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어떠한 법률상 청구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라는 부제소합의에 서명한 경우.........
1. 퇴사 전 퇴직금이 얼마인지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제소합의에 서명한 경우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퇴직금을 지급받기 전 퇴직금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부제소합의에 서명한 경우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2. 퇴사 후 다음달 급여일에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 받았으나 퇴직금 일부를 정산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 등에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3. 만약 노동청 등에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 회사측에서 저한테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을 때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