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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개미핥기180
거창한개미핥기18024.02.06

퇴사 후 퇴직금 관련 이의제기 협의에 서명한 경우(부제소합의 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작년 말로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퇴사 하기 전 퇴사사직서에 부제소합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부제소합의에 대한 내용은 대략,

1) 퇴사일의 다음달 급여일에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한다

2) 재직동안 급여와 퇴직금, 기타 수당 등 일체 미지급된 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근로관계로 인한 어떠한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근로에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어떠한 법률상 청구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라는 부제소합의에 서명한 경우.........

1. 퇴사 전 퇴직금이 얼마인지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제소합의에 서명한 경우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퇴직금을 지급받기 전 퇴직금이 얼마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 부제소합의에 서명한 경우 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 여부)

2. 퇴사 후 다음달 급여일에 급여와 퇴직금을 정산 받았으나 퇴직금 일부를 정산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 등에 이의제기가 가능한지?

3. 만약 노동청 등에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 회사측에서 저한테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이의제기를 하였다고 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걸었을 때 해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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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전에 퇴직금을 포기하기로 한 사전 약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3.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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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이 확정된 상태에서 퇴직금액을 알고 합의했다면 유효하다고 봅니다.

    퇴직금액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합의했다면 무효입니다.

    2. 만약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면 노동청 등에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만약 부제소 합의가 유효하다면 이를 이유로 이의제기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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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받고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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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당연히 유효하지 않습니다.

    2. 네

    3. 회사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못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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