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여치51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정관수술후 정자육아종? 혈종? 궁금합니다6월4일에 정관수술을 했습니다.수술 이틀뒤부터 부어오르고 고통이 있어서 6월19일 병원 내원 정자육아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주사 및 약제처방 받았습니다.지금 크기가 왼쪽 고환위에 고환하나 크기만하게 크게 따딱하게 부어있는데 육아종은 대부분 콩알 크기라는데 이렇게 클수도 있나요? 혹시 육아종이 아니라 혈종인데 오진이 된건 아닐까요?지금 걸을때도 통증이 있어서 일을 하기도 힘든데 회복기간은 몇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몇개월간 일을 안할수도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육아종이 크게 오면 정관 재개통으로 수술실패확률이 높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에 관한 건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현재 부당해고로 지노위에서 다투고 있습니다.해고발생일까지 명확하게 적힌 해고통지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해고통지서를 사장이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발행해 주었었습니다. (사장이 발행한것은 문자내용 보유)해고 당일 오전에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통지후 즉시 귀가하라고 지시하여서 귀가하였었고 업무에 필요한 핸드폰, 출입증등 일체 물품 즉시 반납하라 요구하여 반납도 하였습니다이후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니 사장이 본인은 해고예고를 한것이고 해고통지서상 해고 발생일은 경리가 임의대로 작성하여 넣은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지시한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노동부에선 이에대해 대비를 해야할것 같다고 말하는데사장의 주장이 인정될수가 있는걸까요?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하려는 수단이 뻔한데 경리직원은 무슨 죄이며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