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에 관한 건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당해고로 지노위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해고발생일까지 명확하게 적힌 해고통지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해고통지서를 사장이 경리직원에게 지시하여 발행해 주었었습니다. (사장이 발행한것은 문자내용 보유)
해고 당일 오전에 해고를 당하였고 해고통지후 즉시 귀가하라고 지시하여서 귀가하였었고 업무에 필요한 핸드폰, 출입증등 일체 물품 즉시 반납하라 요구하여 반납도 하였습니다
이후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을 하니 사장이 본인은 해고예고를 한것이고 해고통지서상 해고 발생일은 경리가 임의대로 작성하여 넣은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지시한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노동부에선 이에대해 대비를 해야할것 같다고 말하는데사장의 주장이 인정될수가 있는걸까요?
해고예고수당을 회피하려는 수단이 뻔한데 경리직원은 무슨 죄이며 너무 억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