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기한여우267
- 임금·급여고용·노동Q. 변동근무로 인하여 다른 동료보다 한 달에 근무일이 많은경우 수당지급요청 가능한가요?질문 수정이 안되어서 오류 정정하여 다시 작성합니다.저는 본래 월~금(공휴일, 주말 휴무) 09:00~18:00 근로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 스케쥴이 월,화,수,목,일( 금,토 휴무)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3월의 경우, 저는 총 21일을 근무하는데 동료는 20일을 근무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요청이 정당한것일까요?(추후에 근무 스케쥴로 인하여 남들보다 적게 일하는 월이 생길경우와 상계처리 되는거니깐 시간외근무수당을 안받는 것이 맞는걸까요?)+ 제가 근무하는 부서만 특이하게 스케쥴 근무를 시행하고 대다수의 부서는 평일근무를 시행하므로, 회사측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내놓고있지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반적이지 않은 근무스케쥴로 근무하는 자는 근무일수 계산을 어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저는 본래 월~금(공휴일, 주말 휴무) 09:00~18:00 근로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 스케쥴이 월,화,수,목,일( 금,토 휴무)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2월은 한시적으로 월~금으로 근무하다가 23일(금)부터 금,토 휴무로 전환됩니다.궁금한 사항은, 2월에 정상적으로 월~금(공휴일 휴무) 근무하는 직원과 근로일수에 차이가 발생하는것을 확인했습니다.2024년 2월을 예시로 들면, 1일부터 29일까지 일반적으로 근무(월~금)하는 동료는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고 19일을 근무합니다.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20일을 근무하는데, 회사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는 하루를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들보다 더 근무하는 1일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 지급을 요청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추후에 남들보다 적게 일하는 날이 발생하는 경우, 상계되는 걸까요?2월 근무 : 1,2,5,6,7,8,13,14,15,16,19,20,21,22,25,26,27,28,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