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변동근무로 인하여 다른 동료보다 한 달에 근무일이 많은경우 수당지급요청 가능한가요?
질문 수정이 안되어서 오류 정정하여 다시 작성합니다.
저는 본래 월~금(공휴일, 주말 휴무) 09:00~18:00 근로조건으로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로 스케쥴이 월,화,수,목,일( 금,토 휴무)근무로 변경되었습니다.
3월의 경우, 저는 총 21일을 근무하는데 동료는 20일을 근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요청이 정당한것일까요?(추후에 근무 스케쥴로 인하여 남들보다 적게 일하는 월이 생길경우와 상계처리 되는거니깐 시간외근무수당을 안받는 것이 맞는걸까요?)
+ 제가 근무하는 부서만 특이하게 스케쥴 근무를 시행하고 대다수의 부서는 평일근무를 시행하므로, 회사측에서는 해당 사항에 대한 아무런 의견도 내놓고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