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소리
- 부동산·임대차법률Q. 수도 배관(가지관) 파손시 수리주체상가건물 내 104호를 분양받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께서 연락오기를 지하 주차장의 수도관에 누수가 생겼는데 104호로 연결되는 수도관(메인관에서 104호로 연결하는 가지관으로 보임)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서 104호에서 수리하라고 한다고 하네요104호 계량기 전 누수기 때문에 수도세에도 문제없고 임차인의 영업활동에도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하 공동구간에 설치된 수도관이 104호로 연결되기 위한 가지관이기에 104호에서 수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관리비도 내고 있고 하니 건물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해야 하나요명확한 법적근거는 어디서 찾을수 있을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부간 증여 후 5년 이내 매각시 증여세2023년 증여세법이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2022년 12월에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2017년 11월 매입)를 감정평가 5억9천만원 매매가액으로 해서 제 앞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보유하다가 5년이 지난 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인 23년 7월경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사업추진을 하면 몇년이 결리겠지만 지금 발표된것에 따르면 앞으로 3면 후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리되면 제가 취득 후 4년이 되는 시점에서 토지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5년 내에 매각하는것으로 보고 이월과세되어 아내가 취득한 시점(2017년)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나오는 건가요? 매도하고 싶어 소유권을 이전하는게 아닌 토지수용으로 인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가 되여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 앞으로 증여하기 위한 감정평가 지출금액과 양도취득세(지방세)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