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증여 후 5년 이내 매각시 증여세
2023년 증여세법이 바뀐다는 얘기를 듣고 2022년 12월에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2017년 11월 매입)를 감정평가 5억9천만원 매매가액으로 해서 제 앞으로 증여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후 보유하다가 5년이 지난 후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1년이 지난 시점인 23년 7월경 해당 지역에 대하여 국토부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사업추진을 하면 몇년이 결리겠지만 지금 발표된것에 따르면 앞으로 3면 후면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리되면 제가 취득 후 4년이 되는 시점에서 토지수용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5년 내에 매각하는것으로 보고 이월과세되어 아내가 취득한 시점(2017년)을 기준으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나오는 건가요? 매도하고 싶어 소유권을 이전하는게 아닌 토지수용으로 인한 매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가 되여져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2017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제 앞으로 증여하기 위한 감정평가 지출금액과 양도취득세(지방세)는 어디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부득이하게 양도하게 될 경우에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증여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1.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외 사유는 이월과세 적용 : 이혼,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3.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수증자의 취득일로 보는 점을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므로 세무서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017년 11월에 부인이 취득한 토지를 2022년 12월에 남편이 증여를 받은
이후에 5년(2023.01.01. 이후 증여받는 경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남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수용, 경매 등 포함)하는 경우 배우자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자인 남편의 취득가액은 남편이 증여받은 가액이 아닌 부인의 당초
2017년 11월에 부인이 취득한 가액을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산출하게 되며, 남편이 납부했던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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