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냥한메추라기21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에서 휴게시간없이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음식점에서 홀 서빙으로 근무중입니다.현재 직원 4명, 알바 2명 이렇게 있고 알바는 바쁜 시간에만 출근하게 됩니다.4대 보험 가입자는 저 혼자입니다.근무시간이 주 5일 화 ~ 토 / 10시 30분 ~ 22시 30분까지 / 15시 ~ 17시까지 브레이크타임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요즘 매출이 오르지 않아 사장님께서 방법을 2가지 제시하셨는데직원 한명이 휴무인날 수, 목 이틀동안만 1번째 휴게시간 없이 풀 12시간 근무2번째 1시간씩 교대로 휴게시간을 가지며 근무이렇게 2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셨는데제 궁금증은 저희 매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근무지가 아닌데 1번과 2번 둘다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럴경우에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초과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때만 가능한건가요 ? 지금 매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아니라서 수당을 더 못받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이직후 연말정산 원천징수 문의드릴게있습니다.제가 작년 3월 ~ 7월까지 골프장에서 인포데스크에서 근무했습니다.골프장에 있을때 4대보험 미가입으로 들어간다고 하셔서 조율하다가 제가 4대보험을 가입하게되면 5인이상 근무지라 모든 직원들이 4대보험을 들어야한다며 조율이 되지 않아 퇴사를 했습니다.근무 당시에 월급명세서를 3월, 7월꺼는 지급해주지 않았고 4월 ~ 6월중엔 파일이 아닌 종이명세서로 주었습니다.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저에게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는거라 3.3% 를 떼간다고 하셨고 근로계약서에 '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기타 법령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 로 명시 되어있어이틀전에 골프장 점장님께 연락을 해서 원천징수 파일 요청을 했지만 답장이 없는 상태입니다.현재 이런 상태이고1번 : 제가 알기론 4대보험 미가입자는 연말정산이 안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주변 지인분이 ' 3.3%로라도 근로소득에서 세금을 떼어갈 걍우 연말정산이 된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가능한가요 ? 2번 : 이럴 경우에 파일을 보내주실때까지 제가 연락을 드리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3번 :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2월 8일까지 파일을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원천징수 파일을 안보내줄경우에 골프장꺼 빼고 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 5월에 제가 따로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