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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메추라기214
상냥한메추라기21424.04.09

직장에서 휴게시간없이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홀 서빙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직원 4명, 알바 2명 이렇게 있고 알바는 바쁜 시간에만 출근하게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자는 저 혼자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5일 화 ~ 토 / 10시 30분 ~ 22시 30분까지 / 15시 ~ 17시까지 브레이크타임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매출이 오르지 않아 사장님께서 방법을 2가지 제시하셨는데


직원 한명이 휴무인날 수, 목 이틀동안만

1번째 휴게시간 없이 풀 12시간 근무

2번째 1시간씩 교대로 휴게시간을 가지며 근무


이렇게 2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셨는데

제 궁금증은 저희 매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근무지가 아닌데

1번과 2번 둘다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럴경우에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초과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때만 가능한건가요 ?


지금 매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아니라서 수당을 더 못받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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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1.5배로 계산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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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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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로자 기준이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위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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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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