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홀 서빙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직원 4명, 알바 2명 이렇게 있고 알바는 바쁜 시간에만 출근하게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자는 저 혼자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5일 화 ~ 토 / 10시 30분 ~ 22시 30분까지 / 15시 ~ 17시까지 브레이크타임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매출이 오르지 않아 사장님께서 방법을 2가지 제시하셨는데
직원 한명이 휴무인날 수, 목 이틀동안만
1번째 휴게시간 없이 풀 12시간 근무
2번째 1시간씩 교대로 휴게시간을 가지며 근무
이렇게 2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셨는데
제 궁금증은 저희 매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근무지가 아닌데
1번과 2번 둘다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럴경우에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초과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때만 가능한건가요 ?
지금 매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아니라서 수당을 더 못받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