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상냥한메추라기214

상냥한메추라기214

직장에서 휴게시간없이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에서 홀 서빙으로 근무중입니다.

현재 직원 4명, 알바 2명 이렇게 있고 알바는 바쁜 시간에만 출근하게 됩니다.

4대 보험 가입자는 저 혼자입니다.

근무시간이 주 5일 화 ~ 토 / 10시 30분 ~ 22시 30분까지 / 15시 ~ 17시까지 브레이크타임으로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매출이 오르지 않아 사장님께서 방법을 2가지 제시하셨는데


직원 한명이 휴무인날 수, 목 이틀동안만

1번째 휴게시간 없이 풀 12시간 근무

2번째 1시간씩 교대로 휴게시간을 가지며 근무


이렇게 2가지 방법을 제안을 하셨는데

제 궁금증은 저희 매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근무지가 아닌데

1번과 2번 둘다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되는데 이럴경우에 1.5배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

그리고 1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 초과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데 그것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일때만 가능한건가요 ?


지금 매장이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 아니라서 수당을 더 못받게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1.5배로 계산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실제 근로자 기준이고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위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시간에 비례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