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방추돌사고 휴업손해 규정이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사고를 당했고 100:0을 받았습니다6일 입원하였고 퇴원이후에 3주째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합의금관련하여 140 만원 제안 받았고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로금 15만원휴업손해금53만원향후치료비 72만원휴업손해금관련하여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일당을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저는 월소득 800정도 되는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보험사말로는 근로소득자는 소득 감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일용근로자로 일괄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는 증빙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도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