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후방추돌사고 휴업손해 규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속도로에서 후방추돌사고를 당했고 100:0을 받았습니다
6일 입원하였고 퇴원이후에 3주째 통원치료 하고 있습니다
합의금관련하여 140 만원 제안 받았고 세부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로금 15만원
휴업손해금53만원
향후치료비 72만원
휴업손해금관련하여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일당을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월소득 800정도 되는데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보험사말로는 근로소득자는 소득 감소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일용근로자로 일괄처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는 증빙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도움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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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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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일을 하시는 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자동차보험약관상 휴업손해는 실제 소득감소분이 있어 이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그 손해액의 85%를 보상하게 됩니다.
즉 님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 및 급여명세서로 소득을 입증하고 해당치료로 인하여 얼마의 소득이 감소했는지도 입증이 된다면 해당소득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