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산양54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 집주인이 말도 없이 타인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우선 만기일은 25년 11월 17일이며월세(선불)를 내지 못한 게 작년 12월 월세부터 못 줬고요.즉 10개월 치를 밀린 상태입니다가게를 어떻게든 나가게 해보려고 했으나집주인이 거부하여 거래 파기된 적도 있는 등온갖 훼방을 놓더니 만기가 가까워지자제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제3자에게 상가를 넘겼습니다.9월말일자로 나가라고 하더군요ㅋㅋㅋ제가 이걸 안 게 2주나 지나서, 그것도 제가 먼저 연락하니까 말해준 건데요자기 멋대로 부동산 업자랑 계약서까지 다 쓰고9월달 월세까지 제가 부담,심지어 복비도 제게 전부 내라고 했습니다9월달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제게 말도 없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중인데이런 경우 제가 월세, 복비, 공과금을 내는 게 맞나요?심지어 제가 가게 양도양수 받을 때 같이 넘어왔던 시설까지 멋대로 철거했습니다.집주인이 해도 된다고 했다더군요.제 동의도 없이 제 개인자산을 손댄 거 아닌가요?상황 정리가게는 4월초에 폐업했으며,매장은 6월 중순에 깔끔하게 청소해놓음 상태였음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새 계약을 해 9월말에 나가라고 하는 상황집주인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가를 멋대로 타인에게 넘김2주 후 이를 인지했으며, 가게 상태가 2달 전 마지막으로 가게를 찍은 사진과 많이 달라져 있었음양도양수 받을 때 같이 받았던 시설물(닥트)이 철거되어 있었음집주인이 남은 잔금 계산을 이상하게 함2달치 잔금은 받아야 될 상황인데 11개월로 계산해서 한달치를 못 받음지멋대로 계약한 부동산 복비를 제게 부담하라고 함새로운 세입자가 공과금 명의를 변경하지 않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급여 계산 어떻게 하는 건가요?초보 사장입니다.알바 두명을 쓰고 있는데매월 1일~말일까지 일한 것을 매월 5일, 10일에 주기로 했습니다.그런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1번째 알바/ 근무 시간: 오후 6시~10시, 하루 4시간, 주 3일1월달 근무 일수- 12일, 총 48시간매월 5일 급여 지급입니다.2번째 알바/ 근무 시간: 오후 6시~9시, 하루 3시간, 주 3일1월달 근무 일수- 10일, 총 30시간매월 10일 급여 지급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둘 다 고용/산재 보험만 해놨습니다.저는 일반과세자입니다.세금 이거 떼고 저거 떼고 어려워서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