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집주인이 말도 없이 타인에게 가게를 넘겼습니다
우선 만기일은 25년 11월 17일이며
월세(선불)를 내지 못한 게 작년 12월 월세부터 못 줬고요.
즉 10개월 치를 밀린 상태입니다
가게를 어떻게든 나가게 해보려고 했으나
집주인이 거부하여 거래 파기된 적도 있는 등
온갖 훼방을 놓더니 만기가 가까워지자
제게 어떠한 언급도 없이 제3자에게 상가를 넘겼습니다.
9월말일자로 나가라고 하더군요ㅋㅋㅋ
제가 이걸 안 게 2주나 지나서, 그것도 제가 먼저 연락하니까 말해준 건데요
자기 멋대로 부동산 업자랑 계약서까지 다 쓰고
9월달 월세까지 제가 부담,
심지어 복비도 제게 전부 내라고 했습니다
9월달부터 새로운 세입자가 제게 말도 없이 들어와서 인테리어 중인데
이런 경우 제가 월세, 복비, 공과금을 내는 게 맞나요?
심지어 제가 가게 양도양수 받을 때 같이 넘어왔던 시설까지 멋대로 철거했습니다.
집주인이 해도 된다고 했다더군요.
제 동의도 없이 제 개인자산을 손댄 거 아닌가요?
상황 정리
가게는 4월초에 폐업했으며,
매장은 6월 중순에 깔끔하게 청소해놓음 상태였음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새 계약을 해 9월말에 나가라고 하는 상황
집주인이 어떠한 언급도 없이 상가를 멋대로 타인에게 넘김
2주 후 이를 인지했으며, 가게 상태가 2달 전 마지막으로 가게를 찍은 사진과 많이 달라져 있었음
양도양수 받을 때 같이 받았던 시설물(닥트)이 철거되어 있었음
집주인이 남은 잔금 계산을 이상하게 함
2달치 잔금은 받아야 될 상황인데 11개월로 계산해서 한달치를 못 받음
지멋대로 계약한 부동산 복비를 제게 부담하라고 함
새로운 세입자가 공과금 명의를 변경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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