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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파카143
기쁜파카143
  • 지식재산권·IT법률
    24.02.02
    Q. 소유권이 있는척 게임아이디 판매 후 회수 사기죄 성립?21년도 12월에 게임 아이디를 소액에 구매 한 후1년 뒤인 22년 12월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판매자는 본인명의가 아닌 친구명의로 되어있는 아이디 였고, 친구명의를 잠깐 빌려서 팔았던 거다.그래서 자기 명의는 아니지만 친구의 명의로 된 것을 판매하였던거다.라고 합니다또한 아이디 사용시 아이템을 넣어두었으며, 아이템 가격은 약 80만원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비밀번호를 바꿔주겠다고 연락을 했었으나, 3달 넘게 바꿔주지 않았음 제가 아파서 그동안 까먹고 살다가 카톡을 확인해보니 기억이 나서 사기죄 혹은 기망죄로 사건접수를 하려고 합니다.혹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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