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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파카143
기쁜파카14324.02.02

소유권이 있는척 게임아이디 판매 후 회수 사기죄 성립?

21년도 12월에 게임 아이디를 소액에 구매 한 후

1년 뒤인 22년 12월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본인명의가 아닌 친구명의로 되어있는 아이디 였고, 친구명의를 잠깐 빌려서 팔았던 거다.

그래서 자기 명의는 아니지만 친구의 명의로 된 것을 판매하였던거다.라고 합니다

또한 아이디 사용시 아이템을 넣어두었으며, 아이템 가격은 약 80만원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주겠다고 연락을 했었으나, 3달 넘게 바꿔주지 않았음

제가 아파서 그동안 까먹고 살다가 카톡을 확인해보니 기억이 나서 사기죄 혹은 기망죄로 사건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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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친구에게 잠깐 빌린 상태에서 판매를 했다면, 친구에 의하여 회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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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물건도 아니고 타인물건을 판매하면서 돈을 받아간 것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그 자체로 사기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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