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마른멧돼지217
- 가족·이혼법률Q. 홀로 나이많으신 이모에게 조카인 제가 일반양자 가능 할까요?이모가 자녀 없으시고 젊으셨을적 이혼이후 혼자 이십니다 사실상 제 부모님과 이모는 제가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여러모로 제가 보호자로써의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모에게는 자녀도 배우자도 안계시기에 법적보호자가 안계셔서 곤란한 적이 몇번 있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매로 법적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드시고 두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게 되는 상황이라 추후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제가 부모님과 이모의 법적보호자로써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여러자료를 찾다보니 일반양자라는 법적제도가 있던데제가 이모에게 일반양자로 들어가면 부모님과 함께 이모도 제가 법적 보호자로써 지켜드릴수 있을지 여쭙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 4개월 하수관 누수역류로 인한 책임부담10월초 매매완료 한달 인테리어후 11월 입주 하였습니다 인테리어 중 전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여러 상황들이 있었지만 문제점을 만들고 싶지 않아 저희 선에서 처리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재 2월 아랫층에서 주방쪽 누수로 인해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고 확인후 배수업체를 불러 검사, 확인결과 주방 하수관이 막혀 역류로 인해 누수가 일어났고 다행히 오늘부로 처리 하였습니다오래된 기름때와 주방에 쌓인 오수들로 역류한 상황으로전세입자가 하수관을 엉망으로 쓴 여러 정황들이 있었으며 그로인한 누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황은 배수관 사장님께서 사진으로 증거들을 보내주셨습니다문제는 아랫층에서 누수로 인해 전등이 나갔고 물이 떨어져 도배도 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이 상황에 법률적으로 전 세입자도 책임이 있는지 책임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부동산 측에 연락을 취한 결과로는 책임 회피만 하고 있는상황으로 확실하게 하고 책임부담을 하고자 합니다제가 현명한 대처를 할수 있도록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