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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목마른멧돼지217
목마른멧돼지217
24.02.17

홀로 나이많으신 이모에게 조카인 제가 일반양자 가능 할까요?

이모가 자녀 없으시고 젊으셨을적 이혼이후 혼자 이십니다 사실상 제 부모님과 이모는 제가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여러모로 제가 보호자로써의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모에게는 자녀도 배우자도 안계시기에 법적보호자가 안계셔서 곤란한 적이 몇번 있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매로 법적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드시고 두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게 되는 상황이라 추후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제가 부모님과 이모의 법적보호자로써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자료를 찾다보니 일반양자라는 법적제도가 있던데

제가 이모에게 일반양자로 들어가면 부모님과 함께 이모도 제가 법적 보호자로써 지켜드릴수 있을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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