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나이많으신 이모에게 조카인 제가 일반양자 가능 할까요?
이모가 자녀 없으시고 젊으셨을적 이혼이후 혼자 이십니다 사실상 제 부모님과 이모는 제가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여러모로 제가 보호자로써의 역할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모에게는 자녀도 배우자도 안계시기에 법적보호자가 안계셔서 곤란한 적이 몇번 있으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매로 법적보호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드시고 두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게 되는 상황이라 추후 앞으로의 일들을 위해 제가 부모님과 이모의 법적보호자로써 행동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자료를 찾다보니 일반양자라는 법적제도가 있던데
제가 이모에게 일반양자로 들어가면 부모님과 함께 이모도 제가 법적 보호자로써 지켜드릴수 있을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미혼이라도 타인을 입양할 수 있고, 일반양자의 경우 성년자도 대상이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법무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입양절차 진행을 의뢰하여 진행하시면 좀더 수월하게 진행가능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하신 '일반양자'는 한 성인이 다른 성인을 입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의 법적 관계를 정립하며, 양부모는 양자에 대한 양육의무와 교육의무를 가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양자가 성인이기 때문에, 양육의무와 교육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양자는 양부모에게 존속의 의무와 양부모의 부양의무를 가집니다.
일반양자로서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권: 입양한 양부모의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연자녀와 동일한 자격으로 상속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성씨 및 성 변경: 양부모의 성씨를 취하고, 양부모가 원한다면 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 양부모와의 친족관계: 입양으로 인해 양부모와의 법적인 친족관계가 생깁니다. 이는 양부모와의 가족관계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일반양자로서의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부모의 부양의무: 양부모가 노약하거나 부양이 필요할 경우, 양자는 양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2. 존속의 의무: 양자는 양부모에게 존속의 의무를 지닙니다. 이는 양부모를 보살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일반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발생하며, 양자가 성년이라도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유지됩니다.
일반양자제도를 통해 입양한다면, 이모에게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작성자분이 이모의 모든 사항을 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특히 의료 결정 등에서는 여전히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후견인'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선정하며, 후견인이 되면 보호받는 사람의 법적인 사항을 대리하거나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 결정 등에서도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은 복잡하고 중요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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