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다른바구미86
- 성범죄법률Q. 먼저 돈 안내고 사람도 무전취식죄?..사건 간단하게 요약드리면카톡 오픈채팅 통해서 익명 여자분 당일날 만났고,여자분이 술을 좋아한다고 사주신다 하셨고,전 실제로 술, 안주 거의 안먹었습니다그리고 해당 사건현장인 술자리에서그 분이 정신적으로 이상함을 느꼈고, 제가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젓가락을 던지시는 행동을 보고빨리 그자리를 뜨고 가게를 나가서 빨리 지하철을 탔구요알고보니 상대 여자분이 계산을 안하고 2분뒤에 그냥 나왔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경찰서에서 4달후인 지금 연락이 와서 가게 신고로 조사를 한다고 하구요저는 아무 증거물이 없는데이거 문제 될수 있을까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나오네요..
- 의료법률Q. 청구포기 및 이전 보험금 반환시 보험사기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제가 잘 몰라서 선생님들께 여쭤보려고 글 쓰네요저는 기존에 안좋은 몸 상태로보행중 2건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기존에 안좋은 몸 상태로 인해, 사고가 경미했다 하지만 통증이 좀 더 올라온게 맞아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했구요하지만 제 3자의 시선에서는 충분히 보험사기 의심이 될 만 하구요(미필적 고의 의심)보험사에서는 이번 사고건 청구 포기 및 보험금 반환, 저번 사고 보험금 반환을 할 경우수사 의뢰 안하겠다 라고 하구요Q1. 총 액수도 200이라 기업을 상대로 맞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 너무 힘들 것 같아서ㅜ총 액수 200 을 그냥 반환하고고의로 사고를 일으킨건 절대 아니지만기존에 좋지않은 몸 상태인건 맞고, 경미한 사고기도 해서맞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 힘들다 라는 입장으로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들일 시그래도 보험사기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Q2. 이미 금감원에 조사팀에 진정서? 접수를 해서 금감원인지보고번호를 보내줬습니다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들일 시 접수를 취소한다는데이미 접수가 된 것을 취소한다고 해서금감원 조사가 안이루어지는게 맞을까요?Q3. 반환해주더라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 있을까요? (가해 운전자 통해)Q4. 이번 사고건 청구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도 경찰 사고처리가 이미 됬을거라 그에 따른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는거 아닐까요?보험사 제시한대로 해줘도 수사가 진행될거면 그냥 다 감수하고 맞대응 할지 고민이라 여쭤보네요..
- 교통사고법률Q. 억울합니다.. 보험사기 가해자로 조사 예정중입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먼저 전 너무 억울합니다.. ! 몸 상태: 저는 일단 허리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이 엑스레이상으로 봤을 때도 심각하다는 것을 알 정도입니다)그래서 몸에 조금만 충격이나 긴장 등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일 땐 더욱 통증이 심하구요이 부분을 참고해주시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운전을 합니다만, 운전자는 위험할 수 있는 것을 조작하기에 항상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행자 우선을 해야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어쩌면 제가 잘못한 생각인 것 같아요)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 것 같아요보행자로 광주 골목 교차로에서 서행하는 차량 전방에 부딪혔습니다(넘어지는 정도 아니였습니다)->-운전자분 전방주시 태만-저는 교차로 건너다 차량이 안멈추고 계속 오길래 '왜 안멈추는거야 뭐야?..' 라는 생각에 멈추고 못피하다 부딪힌거 같아요 처음있는 상황이라 당황했구요-이땐 솔직히 사고 관련없이 기존의 큰 허리통증으로 입원했던 것 같아요(물론 당연히 영향이 아예 없던건 아닙니다)입원 1-2일 후 보험금 160 수령보행자로 퇴근 후 집가는 길에 A로32길이라는 골목길에서 서행(15?)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습니다 (소리가 큰 퍽 소리에 사이드미러 젖혀짐)->-저는 개발자여서, 월화수가 고정재택이라 사건당일날인 금요일에 회사 노트북을 2개 담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그래서 기존 허리 상태에 위와 같은 충격으로 큰 허리 통증입원 3-4일 보험금 260 수령재택근무 하다 점심시간에 수리맡긴 차량 찾으러 보행하던 중 A로32길이라는 골목길에서 서행(8-10?)하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부딪혔습니다 (퍽 소리에 사이드미러 젖혀짐)->-사건 경위는 위와 비슷합니다-보험처리로 통원해서 병원 갔는데,이후 고의로 사이드미러 박은 것 같다며 보험사 사건조사 넘긴 후 지불보증 없다고 통보하네요너무 억울합니다..고의가 아닌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시겠지만,사건 경위가 제 3자의 시점으로 이상하긴 하고 뭐든 억울한 일이 생길수 있으니까 걱정됩니다Q1. 정말 보험사기로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Q2. 그렇다면 어디까지 인정이 될지 궁금합니다Q3. 조사기간동안 저는 지불보증을 받지 못합니다.교통사고 피해자한테 사고 직후 보험처리를 안해준다니 당황스럽습니다.제가 상태가 더 안좋고, 가진 현금이 한푼도 없을수 있는거 아닙니까..만약 인정이 안된다면, 사고 직후 치료를 받아야할 시기에 받지 못한 보상은 다 해주는건지 화가 납니다..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