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구포기 및 이전 보험금 반환시 보험사기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제가 잘 몰라서 선생님들께 여쭤보려고 글 쓰네요
저는 기존에 안좋은 몸 상태로
보행중 2건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안좋은 몸 상태로 인해, 사고가 경미했다 하지만 통증이 좀 더 올라온게 맞아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했구요
하지만 제 3자의 시선에서는 충분히 보험사기 의심이 될 만 하구요(미필적 고의 의심)
보험사에서는 이번 사고건 청구 포기 및 보험금 반환, 저번 사고 보험금 반환을 할 경우
수사 의뢰 안하겠다 라고 하구요
Q1. 총 액수도 200이라 기업을 상대로 맞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 너무 힘들 것 같아서ㅜ
총 액수 200 을 그냥 반환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건 절대 아니지만
기존에 좋지않은 몸 상태인건 맞고, 경미한 사고기도 해서
맞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 힘들다 라는 입장으로
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들일 시
그래도 보험사기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
Q2. 이미 금감원에 조사팀에 진정서? 접수를 해서 금감원인지보고번호를 보내줬습니다
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들일 시 접수를 취소한다는데
이미 접수가 된 것을 취소한다고 해서
금감원 조사가 안이루어지는게 맞을까요?
Q3. 반환해주더라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 있을까요? (가해 운전자 통해)
Q4. 이번 사고건 청구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도 경찰 사고처리가 이미 됬을거라 그에 따른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는거 아닐까요?
보험사 제시한대로 해줘도 수사가 진행될거면 그냥 다 감수하고 맞대응 할지 고민이라 여쭤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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