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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86
색다른바구미8624.02.13

청구포기 및 이전 보험금 반환시 보험사기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잘 몰라서 선생님들께 여쭤보려고 글 쓰네요


저는 기존에 안좋은 몸 상태로


보행중 2건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안좋은 몸 상태로 인해, 사고가 경미했다 하지만 통증이 좀 더 올라온게 맞아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청구를 했구요


하지만 제 3자의 시선에서는 충분히 보험사기 의심이 될 만 하구요(미필적 고의 의심)



보험사에서는 이번 사고건 청구 포기 및 보험금 반환, 저번 사고 보험금 반환을 할 경우


수사 의뢰 안하겠다 라고 하구요


Q1. 총 액수도 200이라 기업을 상대로 맞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 너무 힘들 것 같아서ㅜ


총 액수 200 을 그냥 반환하고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건 절대 아니지만


기존에 좋지않은 몸 상태인건 맞고, 경미한 사고기도 해서


맞대응하기에는 비용과 시간, 스트레스 등 힘들다 라는 입장으로


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들일 시


그래도 보험사기 인정하는 꼴이 되는건가요?


Q2. 이미 금감원에 조사팀에 진정서? 접수를 해서 금감원인지보고번호를 보내줬습니다


보험사의 제시를 받아들일 시 접수를 취소한다는데


이미 접수가 된 것을 취소한다고 해서


금감원 조사가 안이루어지는게 맞을까요?


Q3. 반환해주더라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수 있을까요? (가해 운전자 통해)


Q4. 이번 사고건 청구 포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도 경찰 사고처리가 이미 됬을거라 그에 따른 보험사기 수사가 진행되는거 아닐까요?


보험사 제시한대로 해줘도 수사가 진행될거면 그냥 다 감수하고 맞대응 할지 고민이라 여쭤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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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에 질문에 대한 일반적인 답변을 제공하겠습니다.

    1. 보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험사기를 인정하는 것인가요?

    - 보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반드시 보험사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반환하는 행위는 보험사의 의심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와 법적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금감원의 조사는 취소될 수 있나요?

    - 보험사가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한 경우, 보험사가 그 요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이 이미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은 금감원의 내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보험금을 반환해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 보험금을 반환하는 것이 경찰 수사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사의 제안을 받아들여도 경찰 수사가 진행될까요?

    - 보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경찰 수사를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사건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맞대응을 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황이 복잡하여 법률 조언을 구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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