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빗썸 멤버십 리워드관련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빗썸에서 거래량을채우면 맴버쉽이있고 맴버쉽에따른 요율로 채운거래량에 페이백을 해줍니다. 하루 기준 맴버십 테이블(*하루소모비용= 거래 수수료)(*하루총리워드= 리워드합- 하루소모비용)자체B포인트 + 비트코인으로 지급B포인트도 현금화하기위해서는 코인을 매수 후 매도해야하고 지급받은 비트코인도 매도해야 현금화가능빗썸에서는 이 두가지 리워드를 세금을 제하지않고 지급해줍니다.(원천징수없이 줌)제가 궁금한 점은1. 이 두가지 리워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잡히지 여부2. 기타소득으로 잡힐경우 위의 표를 기준으로 봤을때 수수료를 제하지않은 하루 수익이 약 2백2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60%를 필요경비로 제하는것이 인정되는지 여부이게 인정이안된다면 한달만 거래해도 6천만원이라는 기타소득이 종소세에 추가되는데 말이안되는거같기도하구요...좀 찾아보니 보상받은 형태가 현금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하던데.. 3. 60%보다 덜 적용받기도하나요? 50%만 인정된다던지.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