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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굳센북극곰253
굳센북극곰253

빗썸 멤버십 리워드관련종합소득세 문의드립니다.

빗썸에서 거래량을채우면 맴버쉽이있고

맴버쉽에따른 요율로 채운거래량에 페이백을 해줍니다.



하루 기준 맴버십 테이블

(*하루소모비용= 거래 수수료)

(*하루총리워드= 리워드합- 하루소모비용)


자체B포인트 + 비트코인으로 지급

B포인트도 현금화하기위해서는

코인을 매수 후 매도해야하고

지급받은 비트코인도 매도해야 현금화가능


빗썸에서는 이 두가지 리워드를 세금을 제하지않고 지급해줍니다.(원천징수없이 줌)


제가 궁금한 점은

1. 이 두가지 리워드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소득으로 잡히지 여부


2. 기타소득으로 잡힐경우

위의 표를 기준으로 봤을때 수수료를 제하지않은 하루 수익이 약 2백2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60%를 필요경비로 제하는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게 인정이안된다면 한달만 거래해도

6천만원이라는 기타소득이 종소세에 추가되는데

말이안되는거같기도하구요...

좀 찾아보니 보상받은 형태가 현금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하던데..


3. 60%보다 덜 적용받기도하나요?

50%만 인정된다던지.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 측에 어떤 식으로 신고가 되는지 직접 유선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이벤트 당첨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