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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개미핥기112
관대한개미핥기112
  • 휴일·휴가고용·노동
    24.02.05
    Q. 연차휴가발생 갯수, 3년 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5인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40명 정도)입사일 : 2020년 10월 5일1. 2021년 10월 6일 발생된 휴가는 몇개인가요? - 2021년 10월 5일 까지, 1년미만 근무, 1개월당 1개씩 총 11개 - 2021년 10월 6일 1년 만근 15개 - 총 26개? 2. 2024년 3월에 퇴직한다면, 2021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이 있으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구두로는 전달 받았습니다. 4. 급여명세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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