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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개미핥기112
관대한개미핥기11224.02.05

연차휴가발생 갯수, 3년 내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5인이상 중소기업 입니다. (40명 정도)

입사일 : 2020년 10월 5일

1. 2021년 10월 6일 발생된 휴가는 몇개인가요?

- 2021년 10월 5일 까지, 1년미만 근무, 1개월당 1개씩 총 11개

- 2021년 10월 6일 1년 만근 15개

- 총 26개?

2. 2024년 3월에 퇴직한다면,

2021년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에는 연차유급휴가 관련 조항이 있으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고 구두로는 전달 받았습니다.

4. 급여명세서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항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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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6일입니다.

    2.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미사용수당 규정이 없고 수당지급이 없다고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하더러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해당 월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련 항목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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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대 26일 입니다.

    2. 2021.10.6.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10.5.까지 사용해야하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10.5.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는 2022.10.6. 이후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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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총 26개가 맞습니다.

    2. 그전에 지급되었어야 하는 게 맞고 미지급했으면 퇴사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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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 11개, 21년 10월 5일 15개 총 26개가 됩니다.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26개 중 미사용 연차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수당지급 관련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는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만약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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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1.10.06.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15)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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