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2023.03.02 입사일이고 현재 경영난으로 권고사직 권유 받은 상태입니다퇴직금을 받기위해 2024.03.02일 이후에 퇴사하고싶어서02.15~03.15까지 한달 무급휴가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드 리면 실업급여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1. 18개월 이내 180일이상 근무하였고 사직사유가 권고사 직처리면 무급휴가기간이 1개월 있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걸까요?2. 무급휴가는 퇴직금 산정일에 포함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년치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있는걸까요?3.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진 무급휴직의 경우 에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이 안 되는걸까요?참고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무급휴가, 무급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서 제외한다 "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